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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검·경 갈등 고조 / YTN

2019-12-07 20 Dailymotion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경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남국 변호사 또 이두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압수수색 전쟁이다, 또 휴대전화 쟁탈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차례 다 기각했는데 같은 사유로 지금 기각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남국]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을 통해서 발부를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두 차례 서초경찰서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그 압수물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영장을 발부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경찰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먼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해당 압수물, 그 휴대폰을 가져간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했던 유류품을 검찰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가져간 것도 좀 이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역신청한 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경찰이 갖고 있던 유류품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죠.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발부를 했어요. 이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경찰이 갖고 있는 유류품이지만 검찰이 수사 상의 혐의, 범죄 혐의를 상당히 소명했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이두아]
그건 원래 우리 제도상 조금 전에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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