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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황운하’ 적시 왜?

2019-12-05 1 Dailymotion



청와대와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의 죽음을 두고도 살벌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는 무관하고, 특감반원들의 울산 출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인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감반 출신 A 수사관.

지난 2일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은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영장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지칭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황 전 청장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황 전 청장 혐의를 밝힐 참고인 신분이었던 숨진 수사관의 유류품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직권남용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황 전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할 때 제기한 혐의입니다.

[김기현 / 전 울산시장(지난해 7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 관련 수사 내용을 직접 챙기고 수사 지시까지 한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자료 복원과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황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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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