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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감찰무마' 청와대 겨누는 檢 수사 / YTN

2019-12-01 33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 정황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한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 전 부시장 결국 구속이 됐는데 금품수수라든지 동생 취업 청탁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비리가 결국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봐도 될까요?

[승재현]
구속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나와 있는데요. 70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이런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적어도 구속 단계에서는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외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말을 했는데요.

범죄의 혐의 그다음에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수 소명이 되었고 피의자의 지휘라든가 범행 기간이라든가 그냥 공여자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수금액 크기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나왔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죄 소명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은 재판에 가서 다퉈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이런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말에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시작을 하다가 왜 이걸 중단했을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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