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조세포탈범 54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오늘 공개한 조세포탈범 5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같은 불법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평균 포탈세액은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96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도 공개했는데, 종교단체가 61곳,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 1곳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공개됐습니다.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는 이번이 6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곳,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12812010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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