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부터 자립, 취업까지 종합적 지원
112 다국어 신고 앱…가정폭력 시 모국어 지원
특정강력범죄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법 개정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때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 112 다국어 신고 앱을 이용하면 모국어로 긴급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최근 양주 베트남인 아내 살해 암매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의 안전망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자]
대책의 핵심은 안전망 강화와 입국 때부터 집중 지원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입국 때부터 지원 부분에 정부는 더 무게를 두고 관련 조치들을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결혼이주여성은 앞으로 입국 때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기관과 지자체의 밀착 지원을 받습니다
입국 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입국 후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되고 개인별 관리, 한국어 교육, 자립과 취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모국어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개 언어로 된 112 다국어 신고 앱이 개발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이주여성이 귀화를 신청할 때 발목을 잡아온 심사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걸 이주여성이 입증하도록 요구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정도로도 허가하도록 국적심사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최초 체류연장이나 체류변경 허가에 대한 방식도 먼저 허가를 낸 뒤 나중에 관련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결혼이 확인되면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강력범죄 전과자는 아예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합니다.
무등록,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국제 공조수사까지 벌여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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