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 씨에 대한 2심 선고, 오늘 나오게 됩니다. 또 황 씨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은 검찰에서 항소하면서 이루어진 재판이죠?
[손정혜]
왜냐하면 황하나 씨가 받는 혐의를 보시면 마약 횟수가 7회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약이라는 것도 대마초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필로폰을 복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필로폰 3회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1회 그리고 3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씨와 같이했다고 특정되어 있는데 7회라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검찰에서 항소한 상황이고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현재 양형 기준으로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실이 실형이 양형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는데 다만 황하나 씨에 유리한 점은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항소심 판단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나 비난이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엄중한 처벌을 할지 아니면 원심 판단처럼 집행유예를 유지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황하나 씨 같은 경우 마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소유예 자체는 전과로 기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범죄전력, 수사전력에는 기록이 되지만 우리가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가중요소로 법에서 양형 기준으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가중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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