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사고판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만 3백 명이 넘는데, 문제는 이들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김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불법 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백 명이 아동음란물을 사고판 혐의로 대거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 (사건 관련해) 수백 명을 일괄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성 착취 영상은 제작은 물론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문제는 정작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겁니다.
2017년에 적발된 사람의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심 판결에서도 징역형은 23%에 그쳤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형기준이 낮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내리지만, 한국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성훈 / 변호사 :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형 자체를 강화해서 이러한 범죄 자체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음란물로 인정하는 협소한 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샛별 / 디지털성범죄 아웃 연구팀장 : 실제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나는 몰랐다.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다. 이렇게 잡아떼면은 이게 아동·청소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에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음란물' 용어를 '아동성착취영상'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YTN 김우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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