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평해읍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어선 선장 51살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30일) 새벽 0시 10분쯤 수산자원 관리 수면에서 경남 창원 선적 어선 두 척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키우려고 지정한 관리 수면에서 불법 조업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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