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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검찰 고발 / YTN

2019-10-30 2 Dailymotion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MBN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회계 처리에서 찾은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담보와 지급보증의 주석 기재를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회사가 담보와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주석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MBN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또, MBN의 외부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MBN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은 그동안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차명 대출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검찰이 지난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선위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종편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다가올 종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1031003606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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