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마련됐습니다.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신혼부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혼부부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 자금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다 하더라도, 대출이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주택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부산시의회가 마련했습니다.
최대 1억 원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대신 내주는 게 조례의 핵심입니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지난해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기간 중 자녀를 낳으면,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난임치료를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직계가족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재영 / 부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면 청년들이 아마 결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사회 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출산 장려도 할 수 있고….]
신혼부부 1가구가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최대 3백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해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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