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장님, 저도 이번에 질의 마지막으로 하고요.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대 총장님한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법 때문에 회의록 공개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서울대 쪽에서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맞는 말이죠?
[오세정]
제가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박용진]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보다도 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에서 공개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오세정]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리법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정]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박용진]
서울대 자체적으로 공개 연한을 하겠다는 것이고.
[오세정]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진]
오전에 그리고 제가 질의하면서 파쇄 리스트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인터뷰]
박 위원님 질의를...
[박용진]
자료 관련...
[인터뷰]
그러면 아직 카운트하지 마시고.
[박용진]
오전에 제가 파쇄 리스트하고 CCTV 관련했더니...
[인터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CTV 영상을 제가 확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문서를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요.
[박용진]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제출을. 다 제출하시면 된다고요.
[인터뷰]
리스트는 없습니다.
[박용진]
뭐라고요?
[인터뷰]
리스트는 없습니다.
[박용진]
그러면 리스트도 없이 보안문서를 막 파쇄해요?
[인터뷰]
보안문서가 아니고 회의 자료가 있는 이면지입니다.
[박용진]
이면지는 재활용으로 쓰시라고요. 그걸 왜 파쇄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인터뷰]
아니요, 회의할 때 썼던 그런 기밀한 내용들이 있는 자료를 이면지로 활용하는 건.
[박용진]
기밀한 내용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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