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일본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을 내비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북한 핵과 관련해서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기자]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보면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더 진전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올해 방위백서는 적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이미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됐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가능성 수준에서 기술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위백서에는 과거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는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번에도 포함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15년째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독도 상공에서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 가능성을 내비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백서는 '일본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 자위대가 긴급 발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 84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법에 때라 긴급 발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가 반영되면서 올해 백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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