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영업해 온 외국계 잡화 기업 2곳에 대해 우리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기업은 국내에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열고 한국 화장품과 캐릭터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매장에 태극기나 영문으로 'KOREA'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무궁화 문양을 넣는 등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기업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수사를 벌여 두 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뒤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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