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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세습 관행에 면죄부 주나? / YTN

2019-09-26 3 Dailymotion

등록 교인 10만 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해 교단이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일단 위임목사에서 물러나는 대신, 2021년 다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을 터 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격론 속에 시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정기 총회.

나흘간의 논의 끝에 교단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을 2021년 이후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하도록 한 겁니다.

대신 명성교회에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달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당분간 교회 운영은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이 같은 내용의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참석 총대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은 나아가 누구든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의 교단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찬성 교인 : 명성교회 계승 청빙은 교단 헌법적으로 볼 때 적법합니다. 재심은 교단 헌법 123조에 의하면 책벌일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 교회개혁 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 :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세습을 과연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독교계 시민단체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반 동안 세습 관련 제보를 받은 결과 전국 143개 교회에서 대물림이나 변칙 세습을 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기독교계의 변칙적 목회직 세습 움직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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