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현정 / 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정의재단 김현정 선임 컴페이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이유부터 살펴보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까밀라의 금어 조치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김현정]
먼저 까밀라는 남극해양자원 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모여서 보증 수치를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총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지고. 어기종이 소요되면 조업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철수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한국 선박이 조업을 한 것이 문제되었고요. 즉 다시 마해서 까밀라 보존조치 위반으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기자 리포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던오션호, 그리고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에 금어 조치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게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김현정]
일단 이 어종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라고 하는데요. 흔히 많이 드시는 메로라는 어종이고요. 이 종이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이제 자원 관리 차원에서 각국들이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징계를 살펴보면 해경은 서던오션호의 60일 영업정지. 그리고 선장에 대해서는 60일 해기사 면허정지 조치를 내렸고요. 홍진710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김현정]
당시 두 선박이 보존조치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영업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사법부로 이 사건을 이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언양선발전법에 의거하면 관계 수역에서의 보존조치 위반은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총 5억에서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위반 선사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된 어획류를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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