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을 뉴스픽 순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 저희가 경찰 브리핑부터 전해 드렸는데요. 일단 주제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경찰 브리핑부터 저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일단 피해자가 여중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하기는 했습니다만 범행 수법이 일단 비슷했잖아요.
[승재현]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접했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86년 9월 15일날 화성시 태안읍에서 첫 번째 피해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는 71세의 노인분이셨어요.
그래서 71세 노인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86년에 4건, 87년도에 2건, 88년도에 2건,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1건.
도합 10건 정도가 나와서 마지막 사건을 91년 4월 3일날로 그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불편한데 태안읍 근처에 있는 약 반경 3km에 있는 4개 읍면에서 한 10건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1건은 이미 범인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다른 사건과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당일 사건 1번, 그 사건만 해당됐다고 보고 나머지 사건이 영구미제사건에 있었는데 지금 경기남부청에서 오늘 3개 정도 사건에서 증거수집된 그 증거와 지금 발견된 DNA가 같다, 이래서 33년 만에 범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0건의 이런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서 경찰병력이 투입돼서 수색을 했습니다만 전혀 범인의 행적이라든지 비슷한 실마리도 찾지 못했거든요.
[김태현]
당시에 우리나라가 DNA 기법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성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는 DNA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만 해도 기술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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