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건물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로 꾸며진 술집공사가 진행이 돼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웅혁]
홍대 앞에 있는 술집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 여성의 모습이 저렇게 사진으로 보이는데. 저것뿐만이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대로 걸려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북한인 줄 알겠어요.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저것이 상업적 콘셉트로 북한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소위 음주와 여러 가지 여흥을 즐기는 이런 공간인 것 같고요. 물론 저 주점이 직전에는 이를테면 일본과 관련된 분위기에서 영업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겉에 쳐 있던 천막 등이 날리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발견해서 관계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떤 문제점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사실 이걸 추진했던 업주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러디처럼 추진한 것 같아요.
보면 밑에 포스터처럼 있는데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안주 가공의 혁신을 일으키자. 약간 우리가 북한식 구호나 포스터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문구들을 따서 요즘 저런 패러디가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그냥 재미로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사진이 아주 전면에 등장하는 건 패러디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단순히 저렇게 사진 건 것만으로...
[양지열]
그건 국가보안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저기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사람들 많이 끌어서 장사가 잘 되려고 한 건데 도가 지나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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