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일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최 대표는 투자조건을 이행했을 뿐 횡령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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