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오 기자가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버릇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무실 때 얼굴을 안 가리신다고요?
[기자]
얼굴을 안 가리고 주무시는 건데요. 13살 때 할머니가 일제 군수공장에 끌려가셨어요. 같이 지냈던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그 아이가 얼굴이 퍼런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는데 현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13살이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혼이 꿈을 꿀 때 멀리 나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주무신다고 해요. 혹시라도 꿈을 꿨을 때 혼이 멀리 나갔다가 얼굴을 좀 못알아보고돌아오지 못할까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십년 간의 트라우마네요. 앞서 보도를 보면 신청 기간이 끝나서 피해 지원을 신청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6년 이후로는 강제동원 피해신청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기자]
2016년 12월 31일에 이 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덕 할머니처럼 피해 신고를 접수해도 이거를 조사를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법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관련법이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나이가 구십 전후이십니다.
앞서 한동우 기자 리포트 표현 중에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이 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 것 말고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기자]
있습니다. 정부 입법을 통해서 현재 입법을 바꾸면 되는데요. 현재 특별법에는 지금 신청 기한을 2014년 6월까지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로 바꾸면 되고요.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은 없어진 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걸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3018010667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