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자신의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곽 전 교육감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정보가 인물 검증 등 국정원의 신원 조사 업무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정원이 사생활이나 정치사상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622364866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