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한 뒤 그 구체적인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내용을 오늘 관보에 올라갔지요?
[기자]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공포 후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제외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뺀 경우는 이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8일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과거 일본 정부가 해주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대 조치란 수출 허가를 3년에 한 번만 포괄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출 허가 관련 규칙도 공개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새로 바뀐 세부 시행 규칙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가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때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칙에는 구체적으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칙에는 과거보다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0716024900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