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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 관련·의심' 수출 까다롭게...모호한 단어로 韓 목 죄기 / YTN

2019-08-07 71 Dailymotion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한 뒤 그 구체적인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내용을 오늘 관보에 게재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공포 후 21일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기재돼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제외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뺀 경우는 이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과거 일본 정부가 해주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대 조치란 허가를 간편하게 해주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출 허가 관련 규칙도 공개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새로 바뀐 세부 시행 규칙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가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때 1,100여개 품목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인데요.

세칙 주의사항을 보면 이에 대한 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 일 경우에는 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07143506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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