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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은 '회계 직원'일까?...엇갈린 전직 대통령 판결 / YTN

2019-08-03 35 Dailymotion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을 국고를 관리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계 담당자를 통해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본 겁니다.

쟁점은 자금 전달을 지시한 전직 국정원장들을 '회계 담당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나랏돈으로 회계를 집행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채권 관리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고손실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한 만큼 '회계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활비를 제공한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국정원 댓글공작'에 국가 예산을 쓴 옛 국정원 직원도 이런 해석으로 죄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에선 정반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만큼, 관련 규정에 명확한 언급이 없더라도 '회계 담당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활비 상납 과정에 개입한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엇갈린 해석이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4045752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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