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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기도 힘든 '착오 송금'...한 해만 2천억 대 / YTN

2019-07-29 6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희재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잘못 보낸 돈만 무려 2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실수인 탓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박희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취재를 보고 반가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취재를 하게 된?

[기자]
이달 초에 YTN에 들어온 장문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 상일동에 있는 소규모 교복업체 사장 김동석 씨의 제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 씨 업계의 신입 직원이 실수로 엉뚱한 거래처에 1500만 원을 잘못 보낸 겁니다. 잘못 보낸 직후에 거래처와 해당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래처가 그러니까 착오 송금을 잘못 받은 업체가 은행 채무가 남아서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던 겁니다.


압류가 돼 있었군요.

[기자]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당시 수취인, 그러니까 돈을 잘못 받은 거래처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건 뒤에 은행에 청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란 타인의 재물이나 이득을 우연히 취득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4개월 뒤에 제보자가 소송에 승소한 뒤에 은행에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제보자가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잘못 보내진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가져간 건데요.

또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일로 이미 출금했다고도 답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취인과 이미 연락을 한 상황인데도 제보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민사소송을 걸라는 입장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자는 금융감독원에까지 문의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똑같이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착오송금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만 2000억 원이 넘는 이런 착오송금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도 이밖에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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