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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한시 감세..."투자 활력 제고" / YTN

2019-07-25 1 Dailymotion

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부진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생산 설비 등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 1년에 한 해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집니다.

한시적인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로 기업들의 내년 세 부담은 5천32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또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내년에 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 이연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향후 5년 간 대기업은 올해 대비 5년 간 누적으로 2,062억 원, 중소기업은 2,802억 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법인세 경감 규모는 5년간 누적으로 5,463억 원에 달합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경기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5155400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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