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조끼가 보급됩니다.
법무부는 호송 때 도주를 막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재소자의 인권과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도입된 호송용 조끼는 포승줄이나 벨트를 착용한 이후 조끼를 덧입는 방식으로 착용합니다.
법무부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와 언론 노출 등으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보급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착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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