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청와대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은 오늘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어떤 추가 대응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일본 정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일 국장급 추가 실무협의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12일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양국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중재위를 "협정에 따른 의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을 오늘로 제시한 겁니다.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협의나, 양국의 직접 지명 중재위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이 참여해 중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일 양국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강제성 없는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재위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인데, 지난 54년간 한 번도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되는데,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입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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