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13살 이상 16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숙식을 제공한다며 가출 청소년을 꼬드겨 성관계하고도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도 할 방침입니다.
김대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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