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황 모 교사와 영어학원 원장 34살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7년 영어시험 문제 일부를 자신이 재직하는 외고 출신인 조 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문제를 미리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문제풀이를 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배포한 예상문제와 실제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보기와 서술형 정답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가 친분을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저버린 채 공정한 경쟁을 막았고 조 씨 역시 사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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