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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진행 중 아내 감금·폭행한 40대 실형 / YTN

2019-07-03 0 Dailymotion

이혼절차를 밟던 중 아내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배우자를 오랜 시간 가둔 채 가혹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해가 크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새벽,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아내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차량에 가두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3223526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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