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살펴보시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조현아 / 前 대한항공 부사장 : (징역형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원래 벌금형 구형받으셨잖아요. 징역형 생각하셨습니까?) ….]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벌금형 대신 징역형 받으셨는데 국민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혹시 항소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국민께 심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 다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 없이 재판정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표정들을 본다면 사실 이게 검찰 구형보다 높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 다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아마 벌금 정도로 예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 이유 자체는 벌금은 저지른 죄에 비해서 상응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판사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제일 비난 가능성을 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케 했다. 이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같은 것이 벌금도 있고 금고도 있고 징역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상당히 낮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편 것이죠, 어제 법원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징역형이기는 하지만 사실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이걸 중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 자체가 벌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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