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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행유예 / YTN

2019-07-02 8 Dailymotion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모녀에 대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 또는 자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21607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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