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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행유예 / YTN

2019-07-02 4 Dailymotion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비난 가능성을 볼 때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던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 또는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직원을 불법 고용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도우미 소개 업체 수수료를 대한항공이 부담하거나, 항공 비용을 공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벌금형은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켜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이 전 이사장 모녀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이들을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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