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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행유예 / YTN

2019-07-02 19 Dailymotion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오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던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전 이사장이 한진그룹 총수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개인 가족소유의 기업인 것처럼 대한항공 직원을 시켜 불법 고용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우미 소개 업체 수수료를 대한항공이 부담하고 항공비용 역시 공금으로 쓴 데다가 뉘우침이 의심받을 만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의 임원 또는 총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을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볼 때 벌금형은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국내로 입국시켜 가정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초반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법을 잘 몰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갑자기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최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전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2144958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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