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 특정 교회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특히 도로 불법 점용권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구청장의 해당 발언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과거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랑의 교회 도로 불법 점용 논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년 전에?
[인터뷰]
강남역에 있던 원래 사랑의 교회가 2008년도쯤에 서초역 근처로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매입한 땅이 지금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지인데요. 건물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부지 모양이 세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지하에다가 타원형 모양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최초에는 4500석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6000석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도로 지하로 예배 공간이 확장되어야 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교회가 2010년 2월달에 서초구청에 건축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열렸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시 건축 계획이 유보가 됩니다.
이유가 그때 아마 당시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관련돼서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건축 계획을 접수합니다. 그게 2010년 3월 17일경이었고요. 그리고 그 5일 후에 3월 22일에 서초구청하고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내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기부한다라는 그런 기부체납 계약을 맺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23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 계획이 조건부로 승인이 됩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도로 점용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조건부 승인이 지하도 점용 허가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9일에 서초구청은 그런 조건 하에서 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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