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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사가 대리처방..."불가피한 관행" / YTN

2019-06-28 1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태민 / 사회부 사건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대리 처방. 병원 측이 알면서도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버려둔 건데. 방치했다는 얘기죠.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의료계 반응입니다. 이 사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또 어떤 의사선생님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처방전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던데 일단 이렇게 대리처방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병원에서 발생했더라고요.

[기자]
경기도의료원 소속의 안성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곳 입원병동에서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가 야간 회진을 마치면 다음 날 환자들에게 줄 약을 당직 간호사들이 대신 처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고 처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언제라도 대리 처방을 할 수 있게 의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바쁘거나 전자입력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해 온 겁니다.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으면 이렇게 대리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도 이런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묵인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취재 결과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맡아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한 셈이기 때문에 처벌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대리 처방 근절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충분히 문제를 인식했지만 당장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애초에 인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방 공공병원 여건상 의료인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의사에게만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진료를 하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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