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 씨 사망으로 기준이 강화된 법에 따라 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정도여서,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 잡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술 마신 다음 날은 어떨까요?
한동오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기자]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송한규 /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난 5월) : 기존에 음주 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음주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배우 안재욱 씨는 술자리 다음 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술기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대 남성은 소주 1병, 30대 여성은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30분 뒤, 남성 0.054%, 여성은 0.034%로 둘 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다시 측정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습니다.
1시간 뒤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셨더라도 밤새 해독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거나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면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날 밤 10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다음 날 출근할 때는 숙취 운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YTN 한동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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