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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에 '주 52시간제'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YTN

2019-06-20 2 Dailymotion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노선버스 업체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버스노조는 인력충원 등 주 52시간제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총파업 직전까지 갔지만 경기도 등은 아직도 혼란이 여전합니다.

결국 정부가 버스업체 등에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모두 1,040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여 곳으로 10%가 조금 넘습니다.

노선버스, 대학, 방송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노선버스 업체에 9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대학 입학사정관 등 일부 사업장에는 탄력근로제 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노사가 선택근로,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논의하는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적용합니다.

계도 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6개월간 시정 기간을 줘서 실제로 9개월 동안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폭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0191100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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