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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총수일가,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33억 편취...이호진 검찰 고발 / YTN

2019-06-17 9 Dailymotion

태광 이호진 총수일가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비싸게 팔아 3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1억여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군요?

[기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업체가 김치를 위탁 생산해 계열사에 팔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512톤, 95억 5천만 원어치가 거래됐는데요.

계열사는 김치를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에 판 김치 가격은 10kg에 19만 원으로 시중 포장김치보다 3배가량 비쌌습니다.

또, 총수일가가 소유한 와인 유통업체도 2년여 동안 계열사에 와인 4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총수일가는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최소 3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내부거래는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 이뤄졌지만, 이 전 회장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태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회사와 태광 계열사에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호진 전 회장 등 2명과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는 검찰 고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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