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3백억 원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 재정 보조는 지난 2003년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과 실제 뉴스 사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구독료 산정에 반영하는 등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구독료 가운데 뉴스사용료의 경우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연합뉴스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내년 초 예정된 구독료 계약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또, 이번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이 연합뉴스가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에 맞는 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합뉴스가 공정한 뉴스 전달에 실패하고 있다며, 매년 300억 원씩 지급되는 재정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4월 10일 연합뉴스 TV가 문 대통령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함께 배치해 논란이 일면서 청원 참여가 급증했고, 지난달 4일 청원 마감 당시 최종 인원은 36만여 명으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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