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법정에서 "말을 걸어보려 쫓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골목길을 뒤쫓아 20대 여성의 집안까지 침입하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0살 조모 씨.
[조 씨 / 피의자]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앞에 상당 시간 머물며 강제로 문까지 열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조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선 적극적으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오늘 법정에서는 "말을 걸어보려고 쫓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강간의 고의를 부정하는 거고, 단순 스토킹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변명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후진술 땐 범행을 부인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따져 조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추진엽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