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할 수 있다…면세 한도는 ‘그대로’
2019-05-29 13 Dailymotion
해외여행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지금까지는 출국할 때만 가능했는데, 이틀 뒤부터는 입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하물 찾는 곳 뒤로, 전엔 보이지 않던 면세점이 눈에 띕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류하선 / 관세청 사무관]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됩니다."
제 1 여객터미널에 2곳, 제 2 여객터미널은 1곳이 동시에 문을 여는데, 담배와 600달러가 넘는 고가제품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구매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늘지않고 600달러 그대로 입니다.
정작 면세 한도는 묶어두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삼은 면세 소비시장 확대가 현실화 될 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귀국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려왔던 항공사들은 일부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최현영
그래픽 : 김승욱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