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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응급개입팀 야간·휴일에도 현장출동 / YTN

2019-05-15 10 Dailymotion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으로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죠?

[기자]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입니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뒤 안정 유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됩니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놨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요구해온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은 빠져있죠?

[답변2]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치방안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본인이 원치 않는 입원치료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를 보면 자의 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1511045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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