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명의 전직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10시 30분부터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 보죠.
[김광삼]
일단 2016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는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그 당시에는 경찰청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화진 치안비서관이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한 요구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2016년도에 강신명 청장, 이철성 차장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김상원 경보국장이 2016년도 선거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에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면 친박이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선거 대책을 수립해서 보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불법 사찰했다는 거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된 진보교육감이랄지 아니면 진보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거죠.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시 뒤에 이곳으로 법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의 핵심으로도 꼽힙니다만 정보경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정황들, 어떤 부분들인가요?
[염건웅]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입니다. 자체경찰체제와 국가경찰체제가 나라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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