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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레인보우 서울경마 합창단을 운영하는 한국다문화센터 측은 지난 3월 한 지상파 방송에서 "합창단 측으로부터 부당한 참가비 30만원씩을 요구 받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원받은 패딩도 빼앗겼다"는 서울경마 취지로 인터뷰한 서울경마 학부모 4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합창단 측은 당시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다른 학부모에게도 4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합창단 측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아이들 출연료와 각종 지원금 등을 서울경마 받고도 개막식 서울경마 무대에 서는 아이 서울경마 한 명당 30만원의 부당한 참가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 서울경마 학부모는 "지난해 여름부터 아이들이 연습하고 최종 오디션에 합격할 때까지는 서울경마 전혀 얘기가 없다가 12월이 돼서야 서울경마 참가비 30만원을 내야 하고 평창 패딩도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서울경마 들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도 많이 했지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