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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330일' 혼돈의 국회 예고 / YTN

2019-04-30 69 Dailymotion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심한 대치를 벌이던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제 최장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데,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계마다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각 특위에서 이른바 '안건 조정 제도'로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고, 의장 재량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본회의 부의 기간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의결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사위에서는 90일을 모두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재해·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이 정권이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짧게는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330일을 다 채우면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3월 중순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개혁 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여전히 의원들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진짜 협상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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