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송금이 가능해졌죠.
그만큼 송금 실수도 많아져,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돈이 연간 2400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바일로 송금을 하던 중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돈.
다시 돌려 받기 위해 은행에 문의해봤습니다.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은행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 상담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취인한테 연락을 해서 수취인이 돌려줄 경우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송금이 끝나면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되돌려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돈을 보낸 사람은 돈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은행을 통해 돈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착오 송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윤민섭 /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반환을 포기하게 되는… "
정부는 착오 송금액의 80%를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개인의 실수를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란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