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음 주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세부기준이 담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대학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이를 보고 2학기 강사 채용을 진행할 텐데 강사들은 일자리를 더 잃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시간강사 노조가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더 강한 해고 바람이 불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균 / 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 각 대학들이 강사법을 회피하거나 강사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강사들을 벌써 만5천에서 2만 명가량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정책적 대안과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자….]
교육부는 강사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운영 매뉴얼 시안을 곧 대학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시안을 기준으로 대학들은 2학기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매뉴얼은 다음 달 말 강사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매뉴얼 시안이 나오더라도 강사의 근무 조건이나 임금 수준, 퇴직금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대학과 강사 양측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매뉴얼 시안에는 최대 쟁점인 방학 중 강사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매뉴얼 시안의 해석을 놓고 대학과 강사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1학기 수강신청 대란 같은 혼란이 재연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측에 매뉴얼 시안이 전달되면 강사 구조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강사들의 고용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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