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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성 적성검사 본다 / YTN

2019-04-26 1 Dailymotion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성·적성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최근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됐죠?

[기자]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때 인성과 적성을 검사합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섭니다.

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확정해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에 포함된 방안들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한 인성 적성 검사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실시합니다.

우선은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하고 내년에는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가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부모가 사전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 돌보미로부터 CCTV 등 영상기기 설치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와 취소' 처분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내려지는 활동 정지는 지금은 6개월인데 이것을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면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에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아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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