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로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고 이를 폭로한 것이 국가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나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권력기관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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